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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eng_fund@snu.ac.kr
작성일 2024.01.03 조회수 1243
파일첨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pdf
제목
2024년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연 3천만원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40%로 한시 상향(소득세법)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에 10%를 추가해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기부금 누적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15%,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0%, 3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40%가 기부금액으로 세액공제된다. (2024.1.1.~2024.12.31.기간 중 기부금에 한해 한시 적용)

- 1천만원 이하: 15% 세액공제
- 1천원원 초과~3천만원 이하: 30% 세액공제
- 3천만원 초과: 4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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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기부금 세액공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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