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부터 본 재단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동일한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기부금 단체에 속하게 되어,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도 출연하신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도 출연하신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유형 | 내용 | 공제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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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법인 | ||
법정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76조·제88조의4, 법인세법 제2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성이 높은 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소득금액 100% |
소득금액 50% |
개인소득을 출연하는 경우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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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을 출연하는 경우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