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예우

기부하기 기부자 예우

예우내용 / 누적출연금액 1백만원이상 1천만원이상 5천만원이상 1억원이상
건물벽면 명예의 전당에 출연자 성명 영구보존      
기부금 약정식 및 전달식      
명절 선물 발송      
공과대학 주요 행사 초청    
서울대학교 달력 발송
역사·홍보관 아름다운기부 명판에
출연자 성명 영구보존
공과대학 VIP 카드 발급
-공과대학 내 락구정, 이라운지, 비비큐 이용 시 10% 할인
-호암교수회관 레스토랑 10%, 객실 10~30% 할인
기부자 예우 공통 소득공제 영수증 발행, 감사의 편지 발송, 공대교육연구재단
홈페이지와 공과대학 건물 전자게시판에 출연자 성명 게시,
서울공대지에 출연자 성명 수록
2012년부터 본 재단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동일한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기부금 단체에 속하게 되어,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도 출연하신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유형 내용 공제한도
개인 법인
법정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76조·제88조의4, 법인세법 제2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성이 높은 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소득금액
100%
소득금액
50%
개인소득을 출연하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제4항)
법인소득을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