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예우

기부하기 기부자 예우

2012년부터 본 재단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동일한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기부금 단체에 속하게 되어,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도 출연하신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유형 내용 공제한도
개인 법인
법정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76조·제88조의4, 법인세법 제2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성이 높은 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소득금액
100%
소득금액
50%
개인소득을 출연하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제4항)
법인소득을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