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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예우

예우 내용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기념품 및 감사선물 공과대학 VIP 카드 1백만원 이상O 1천만원 이상O 1억원 이상O 10억원 이상O 50억원 이상O
기념품 및 감사선물 감사장, 기부증서, 감사패 1백만원 이상감사장 1천만원 이상기부증서 1억원 이상O 10억원 이상O 50억원 이상O
기념품 및 감사선물 기념품, 달력, 생일카드, 서울공대지(웹진) 1백만원 이상O 1천만원 이상O 1억원 이상O 10억원 이상O 50억원 이상O
기념품 및 감사선물 명절선물     1억원 이상O(3년) 10억원 이상O(평생) 50억원 이상O(평생)
특별초청 감사패 전달식     1억원 이상O 10억원 이상O 50억원 이상O
특별초청 장학금 수여식     1억원 이상O 10억원 이상O 50억원 이상O
특별초청 기부자 초청 음악회·전시회   1천만원 이상O 1억원 이상O 10억원 이상O 50억원 이상O
특별초청 기부자 초청 '감사의 밤'   1천만원 이상O 1억원 이상O 10억원 이상O 50억원 이상O
특별초청 관악캠퍼스, 공과대학 학과(부)/기관 투어     1억원 이상O 10억원 이상O 50억원 이상O
명예헌정
(네이밍)
특별기금 관리 ·기부자 리포트     1억원 이상O 10억원 이상O 50억원 이상O
명예헌정(네이밍) 기금 명칭 부여(건물, 공간, 시설물 등)     1억원 이상O 10억원 이상O 50억원 이상O
명예헌정(네이밍) 명예의 전당     1억원 이상O 10억원 이상O 50억원 이상O
학교시설
이용편의
관악캠퍼스 무료 주차     1억원 이상O 10억원 이상O 50억원 이상O
학교시설 이용편의 중앙도서관 본관 이용 1백만원 이상1년·5년 1천만원 이상10년 1억원 이상10년 10억원 이상10년 50억원 이상10년
학교시설 이용편의 호암 교수회관 및 생협 기념품점 할인 1백만원 이상O 1천만원 이상O 1억원 이상O 10억원 이상O 50억원 이상O
학교시설 이용편의 웨딩홀 이용
(호암, 연구공원, 엔지니어 하우스)
    1억원 이상O 10억원 이상O 50억원 이상O
공과대학
특별예우
추모식 행사       10억원 이상O 50억원 이상O
공과대학 특별예우 근조기, 근조화환, 축하화환   1천만원 이상근조기 1억원 이상O 10억원 이상O 50억원 이상O
공과대학 특별예우 공과대학 주요 행사 VIP 초청       10억원 이상O 50억원 이상O
공과대학 특별예우 공과대학 프로그램 할인(공개강좌 과정)     1억원 이상O 10억원 이상O 50억원 이상O
공과대학 특별예우 세무, 금융 컨설팅     1억원 이상O 10억원 이상O 50억원 이상O
공과대학 특별예우 관악캠퍼스 사진촬영 서비스(액자, 파일)   1천만원 이상O 1억원 이상O 10억원 이상O 50억원 이상O
공과대학 특별예우 공과대학 공간사용 할인
(GECE 대강당, 다목적홀(회의실), 엔지니어하우스 대강당)
  1천만원 이상O 1억원 이상O 10억원 이상O 50억원 이상O
공과대학 특별예우 공과대학 입점 음식점 10% 할인
(락구정, 비비큐, 이라운지)
1백만원 이상O 1천만원 이상O 1억원 이상O 10억원 이상O 50억원 이상O
세제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2년부터 본 재단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동일한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기부금 단체에 속하게 되어,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도 출연하신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전자기부금영수증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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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유형 내용 공제한도
    개인 법인
    법정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제76조·제88조의4, 법인세법 제2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성이 높은 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소득금액 100% 소득금액 50%
개인소득을 출연하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제4항)
법인소득을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