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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에 따른 세제혜택 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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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19-11-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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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에 따라 세제혜택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개인소득의 경우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세액공제 ->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세액공제)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2.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5년 -> 10년


*2019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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