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단소식 뉴스

이름 관리자 이메일 eng_fund@snu.ac.kr
작성일 2019.07.04 조회수 1101
파일첨부 영국 Legacy10 국내 도입을 위한 국제 세미나 자료집.pdf
제목
영국의 유산기부 Legacy10 국내 도입을 위한 국제 세미나

 

한국자선단체협의회와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은 지난 6월 26일 수요일 국회의원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의 유산기부 인식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영국의 유산기부 관련 변호사 및 국내 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영국의 유산기부 관련 법, 정책 현황과 유산 기부 성공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영국의 유산기부 Legacy10 국내 도입을 위해 유산기부 입법화를 도모하는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Harris Daniel Peter(영국 Stone King 파트너 변호사)의 '영국의 유산기부 및 기부관련 법, 정책 현황'과 이상신 교수(서울시립대 조세전문대학원 교수)의 '영국 유산기부 Legacy10 국내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의 발제가 있었으며, 이어 법무법인, 세무법인, 자선단체, 실무자, 학계, 국회의원 등 6개 그룹과 발제자 3명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Legacy10이란 상속 재산의 10%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면 기부재산에 대한 상속세율을 40%에서 36%로 낮춰 세금을 10% 할인 적용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영국의 제도로, 영국의 경우 2000년도부터 Legacy10 제도를 실시하여 현재 유산기부가 전체 개인 기부 금액 중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세수(稅收)가 그만큼 줄어들기는 하나 유산기부를 받은 민간분야(NGO, NPO)에서 정부 역할 이상으로 성과를 내기 때문에 영국 정부도 만족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부문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부금 규모에서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0/5% 내외로, 기부선진국인 미국(7%)이나 영국(3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이상신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는 영국의 대표적인 유산기부 캠페인 Legacy10운동과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낮춰주는 영국정부의 정책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유산의 일부를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경감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이 OECD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자선과 기부를 통한 사회복지 실현이 중요하다. 가족상속이 아닌 사회적 상속, 즉 유산기부의 문화를 뿌리내리고 활성화 시키는 것이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길이다"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으며, "유산기부를 활성화하는 것은 인간이 삶의 자기결정권을 갖고 아름답고 존엄하게 마무리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영국의 Legacy10과 같이 재산의 10%를 기부하도록 하는 운동과 함께 공익을 위해 거액의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기부자의 의사도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유류분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하였습니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김진우 센터장(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은 "유언 관련 상담 시 상속재산을 유류분권의 제약 없이 처분하거나 상속시키고 싶다는 요구가 많다. 고령화 시대, 핵가족 시대에 유산기부는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이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는 의견을 냈으며, 차흥봉 이사장(웰다잉시민운동)은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평생 동안 쌓아온 물질적 유산을 사회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게 정리하는 것은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한다는 '웰다잉'의 매우 중요한 방안이다. 이를 위한 캠페인과 법제도 개선에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한다"라고 전했으며, 이제훈 한국자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유산을 기부하려 해도 주식과 같이 기부대상 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있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유산을 기부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결정이 찬양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문화를 조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전글 서울대공대교육연구재단 기부금 납입 방법 확대 안내
다음글 김정식 기부자 별세 (대덕전자 회장, 해동과학문화재단 이사장)
   리스트